자금조달계획서첨부서류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서식, 증빙서류 & 신고방법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서식, 증빙서류 & 신고방법 10.27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 3억 이상의 주택거래 → 현재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누가, 언제까지 해야하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매수인이 제출하는데, 부동산을 통해 거래했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 시 함께 제출을 해준다.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은 빠른 시일 내에 공인중개사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1.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 ㅇ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개업공인중개사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 매수인이 작성하여 25일 이내.. 2020.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