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서식, 증빙서류 & 신고방법
10.27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 3억 이상의 주택거래 →
현재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누가, 언제까지 해야하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매수인이 제출하는데,
부동산을 통해 거래했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 시 함께 제출을 해준다.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은 빠른 시일 내에 공인중개사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1.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
ㅇ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개업공인중개사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 매수인이 작성하여 25일 이내 공인중개사에게 제출 또는 매수인 직접 제출
ㅇ 방문제출
-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
- 매수인이 별도제출할 경우 신고서만 선 제출
ㅇ 인터넷 제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중개사가 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매수인이 별도 제출할 경우 대리제출 가능
2. 직거래
ㅇ 필요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매수, 매도인 공동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 매수인 작성
ㅇ 방문제출
- 매도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매수인 작성)
- 매수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ㅇ 인터넷 제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증빙서류
나도 복직하면서 직장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
현재 집을 팔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부동산 처분금액에서 모자라는 돈은 금융기관 예금액과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채우고,
그 외 간단한 부분을 작성했다.
자기자금 부분만 확실하게 작성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부동산 처분금액을 작성했으므로) 이 3가지를 첨부해서, 거래한 부동산에 제출했다.
우리는 서류를 다 제출했지만, 부동산에 따라 그냥 자금조달계획서만 받는 곳도 있다더라.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및 매뉴얼 양식 다운
관련양식 및 매뉴얼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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