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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조건,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정리

by 겨울부부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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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중, <부녀자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항목이지만,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총 4가지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녀자공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연봉(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여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녀자공제 금액 및 조건

부녀자공제는 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급여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은 다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연말정산 시 꼭 추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부녀자공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O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X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부녀자공제 근로소득금액 계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금액 = 단순 총 급여액이 3천이라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이란?

총 급여액이란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을 뜻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 40,000,000원(총 급여) -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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