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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복지포인트 / 복지카드, 사용처, 복지몰 총정리

by 겨울부부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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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포인트 / 복지카드, 사용처, 복지몰 총정리

 

오늘은 공무원복지포인트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복지포인트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매년 공무원에게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적합한 복지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소속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등이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정액 지급됩니다. 

사용기간매년 1월 ~ 12월이고, 

복지포인트 배정금액은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가 더해진 금액으로 직급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 백만원대 초중반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데 지자체별로 금액은 상이합니다. 

별도로 출산축하포인트, 인사포인트 등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단체보험,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카드로 일부 차감이 되며

전통시장상품권은 해당 지역 시장에서도 사용가능하지만, 복지몰(온라인) 상에서의 전통시장코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공무원단체보험의무가입사항으로,

생명, 상해보험은 의무 / 실손의료보험은 선택입니다. 

보통 기존에 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 있으면 따로 가입을 하지 않고,

배우자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명, 상해보험만 가입을 할 경우, 10만원 중~후반 정도이고,

생명, 상해+실손까지 더해 가입을 하게 되면 30만원 중~후반대로 복지포인트에서 차감되어 가입됩니다.

 

 

복지카드 발급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기 전에는, 미리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복지카드는 신용카드로써 한번만 발급받으면 매년 해당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고

보통 농협BC카드로 발급하는데 이는 지역별로 협약은행이 다를 수 있고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복지카드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복지카드연결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신용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가고,

소명을 하면 급여통장 등으로 복지포인트 금액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차감신청한 내역은, 다음달 20일 정도에 입금됩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항목

단체보험 등에서 차감 후 남은 포인트는 모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은 크게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로 나뉘며

유흥, 복권 등 사행성이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종 매장 유리, 카운터 안내문에 복지포인트 사용처라고 써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곳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위에 기재했듯이 유흥, 복권 등 사행성만 아니면 아무데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복지카드 차감신청

사용 후 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복지카드 차감신청> 탭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복지시스템(복지몰) : 업무포털에서 바로 접속하거나, 지역별 복지시스템 주소로 링크 접속 

보통 2~3일 뒤에 사용금액이 조회되며, 조회된 금액을 소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양제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소명신청하면 됩니다.

사용구분: 건강관리

사용내용: 

 - 제조사: ㅇㅇ제약

 - 제품명: ㅇㅇㅇ영양제

 - 사용목적 :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영양제 구입

 

대부분 소명신청이 되면, 너무 간단하게 작성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복지제도,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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