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 부모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퇴직하셨는데요.
퇴직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되어있었으므로
자녀가 직장인일 경우에는, 퇴직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독립한 경우, 등본상 거주지가 다를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
아래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부모님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정산 신청을 해야합니다.
1. 어플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2.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방문신청
3.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해당지사로 팩스 제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부모님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등록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방문 또는 전화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회사에 신청(인사업무, 4대보험 관련 담당자 등)
콜센터는 전화연결이 너무 오래걸리고,
회사 4대보험 관련 담당자는 신규자가 온 이유로,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방법
인터넷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세요.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하고,
각종 동의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른쪽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눌러서, 먼저 가족이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해주세요.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자매 등 생각보다 넓게 인정이 되는데
대상에 따라 소득, 나이, 결혼유무 등 조건이 있으니 한번 체크 후 등록해주세요.
사업장정보와 가입자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빨간 부분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란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쪽의 사업장 정보, 가입자는 자동으로 뜨고
빨간 쪽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만 작성하면 됩니다.
1. 주민번호 입력
2. 성명 입력
3. 가입자와의 관계 입력
4. 취득연월일 : 퇴직한 날짜를 입력하되, 잘 모른다는 작성하는 날짜를 입력
5. 취득부호 입력 : 아래 설명 참조
자격취득부호의 경우,
아버지 : 직장을 퇴직하셨으므로 => 05 직장가입자상실
어머니 :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었으므로 => 06 직장피부양자상실
작성이 끝나면,
아래 신고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회사전화를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가족관계증명서룰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하는데요!
(함께 거주하여 등본상 확인이 되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등록없이 바로 전송을 눌러버려서, 수정하려고 했더니 수정이 불가하더라고요.
전화연결이 너무 어려워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하여 다시 중복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기다리면 담당자가 첨부서류가 누락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다시 수정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고, 접수증이나 신고서도 따로 출력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다보니 전화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서 연결이 하늘의 별따기 인 것 같아요.
처리까지는 3일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쉽게 등록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고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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